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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소식] 2025년 민생안정대책에 따른 고용산재보험 납부기한 연장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1.03 조회수 47
첨부파일 file 납부기한_연장신청서식(자진신고_사업장_신청용).hwp [15kb]

2025년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하여,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의 '25년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을 실시합니다.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고용·산재보험 공통)

-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만 해당)

※ 30인 미만 해당 여부는 '24년도말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판단하며, '25년 신규 성립사업장은 성립일 기준으로 판단

 

○ 지원내용

- [자진신고 사업장] '25년 10~12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25년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예시: '25.11.17. 납부기한인 4분기 개산보험료의 경우 '26.2.19.로 연장)

- [부과고지 사업장] '25년 10~12월분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예시: '25.11.10. 납부기한인 10월 보험료의 경우 '25.2.10.로 연장)

- 납부기한 연장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 징수 면제(연체금 미부과) 및 체납처분 집행 유예

 

○ 신청기한

- [자진신고 사업장]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전까지 신청(4분기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25.11.17.)

- [부과고지 사업장] 월별보험료 납부기한 전까지 신청('26.1.12까지 소급하여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자진신고 사업장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부과고지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

  • -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신청 가능('25.11.3. 오픈, 경로: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신고 → (자진)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신청)

 

붙임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식(자진신고 사업장 신청용) 1부.  끝.

 

※ 출처: 근로복지공단

https://www.comwel.or.kr/comwel/noti/noti.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