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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 (고용보험)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1.03 조회수 10
첨부파일 file (고용노동부고시제2025-63호)노무제공자의기준보수및보수액에서제외하는필요경비고시.pdf [174kb] 251020_노무제공자의기준보수및보수액에서제외하는필요경비고시일부개정고시안.pdf [125kb]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4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3항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6제2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기존 고시의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문구 정비
 * 기존 고시(2025년 7월 1일 시행)의 필요경비는 동일

 

※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51000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