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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도자료]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0.27 조회수 50
첨부파일 file 251026(보도참고)「노동절제정에관한법률」등국회본회의통과(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등).pdf [192kb]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체불하면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board/view?&menuKey=xDXDhHPqFO&bbsId=BOARD00002&schType=0&schText=&boardStyle=&ctgryNo=&cntntNm=&pstOtptCnt=0&ntnNm=&pageNum=1&rowCnt=10&no1=1&regNo=6J9prQJZz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