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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국회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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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10.27 | 조회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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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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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체불하면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출처: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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