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Partner Professional Labor Office!

노무법인 이산은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전문성있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고객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공지사항

[새소식] 대규모 호우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24 조회수 38
첨부파일 file 납부기한_연장_신청서식.hwp [16kb]

<대규모 호우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안내>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중 2025년 7월 대규모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사업장

- 대상지역: 시·군·구 22곳, 읍·면·동 20곳

  [시·군·구] 광주(북구), 경기(포천시·가평군), 충남(서산시·천안시·공주시·아산시·당진시·예산군·부여군·청양군·홍성군), 전남(나주시·함평군), 경북(청도군), 경남(진주시·의령군·하동군·함양군)

  [읍·면·동] 광주 광산구(어룡동·삼도동), 세종(전동면), 충북 청주시(옥산면·오창읍), 충남 서천군(판교면·비인면), 전남 광양시(다압면)·구례군(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영광군(군남면·염산면)·신안군(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 경남 밀양시(무안면)·거창군(남상면·신원면)

 

  ※ 피해 발생 사업장이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피해사실 신고하였거나 지자체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업장

 

○ 지원내용

- 납부기한이 ’25.7월~9월에 도래하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납부기한 연장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면제 및 ’26.1.12.까지 체납처분 유예

 

○ 신청방법

- (자진신고 사업장)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우편·팩스의 방법으로 신청  

- (부과고지 사업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우편·팩스의 방법으로 신청

 

○ 신청기한

- (자진신고 사업장)’25.7월~9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25년 3분기 개산보험료에 대해서는 ’25.9.30.까지 소급하여 신청 가능

- (부과고지 사업장) 월별 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 신청(’25.10.10.까지 소급하여 신청가능)

 

○ 신청안내

- (자진신고 사업장)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부과고지 사업장)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붙임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식 1부.  끝.

 

※ 출처 : 근로복지공단

https://www.comwel.or.kr/comwel/noti/noti.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