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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도자료]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집중 신고 기간 운영(6.16.~9.1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19 조회수 23
첨부파일 file 250616예술인.노무제공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집중신고기간운영(근로복지공단).hwpx [1932kb]

- 그간 가입 누락한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혜택

-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와 공연정보 등을 활용하여 가입대상 사업장에 안내

 

※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