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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집중 신고 기간 운영(6.16.~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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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6.19 | 조회수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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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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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가입 누락한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혜택 -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와 공연정보 등을 활용하여 가입대상 사업장에 안내
※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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