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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4년 귀속 소득총액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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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5.19 | 조회수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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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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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총액 신고란? 사업장가입자별로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2024년(전년도)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소득총액 신고서 발송 화면 : 신고신청 > 연금고유 신고 > 소득총액신고 ( 연금통지문서 > 소득총액신고 대상자 통지서 화면에서 신고서 발송 불가) ■ 신고기한 - 근로자 : 2025년 6월 2일(월) 오후 6시까지 (2025년 6월 4일부터 재개) - 개인사업장사용자 : 2025년 6월 30일(월) 오후6시까지 ※ 신고서 발송 가능 시간 : 오전8시 ~ 오후8시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사전 안내 통지서 발송 : 5월 16일 이후
※ 출처 : 국민연금 EDI서비스 https://edi.nps.or.kr/nexacro/index.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