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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소식] 2024년도 귀속 개인사업장 사용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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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5.12 | 조회수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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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귀속 개인사업장 사용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발송(공단→사업장): [우편] 2025.5.9.부터 순차 발송, [공단 EDI] 2025.5.9. 19:00 이후 순차 발송, [KT EDI] 2025.5.12. 오전 중 순차발송 - 신고기한: 2025년 5월 31일 까지 (성실신고사용자: 2025년 6월 30일까지) - 신고내용: 2024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 제출방법: EDI, QR, 관할지사로 FAX, 우편, 방문신고 - 기타사항: 금번 보수총액 통보서에는 개인사업장 사용자 뿐만 아니라, 발송일 기준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않은 근로자도 포함되어 있음 ○ 연말정산 적용 월: 2025년 6월 (성실신고사용자: 2025년 7월) - 사업소득이 0원 이하(-)인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과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보수총액통보서와 함께 관할지사로 제출(팩스, 우편, 방문접수만 가능) - ‘소득금액증명’은 7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하므로, 발급 이후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7월 이후에도 연말정산 신고 가능 -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일부 비영리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 가능(’22년도 귀속분부터 적용) ○ 성실신고사용자 관련 안내 - 공단은 2023년 귀속 성실신고 사용자만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으므로, 2024년도 귀속 성실신고사업장은 반드시 ‘성실신고확인서’를 6월 16일까지 관할지사로 제출 및 등록해야 적용받을 수 있음 - 2024년도 귀속 성실신고사용자 등록기간: 5월 16일 ~ 6월 16일 ※ 성실신고사용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일반사업장 사용자로 적용
○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 개정 주요 내용: 추가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가능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라, ’24년도 귀속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연말정산 추가보험료는 일시납으로 고지되며, 분할납부 신청은 연말정산 산정일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 ※ 단, 보험료 고지산출내역서 수신 이후 신청가능 · 대상: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 · 신청기한: (일반사업장 사용자) 6월 17일 ~ 7월 10일, (성실신고사용자) 7월 16일 ~ 8월 11일 ※ 단, 자동이체 사업장의 경우 납부마감일로부터 2일(은행영업일 기준)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청구금액 변경 가능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a01000m01.do?mode=view&articleNo=11002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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