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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직하게 자진신고 하세요!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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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5.07 | 조회수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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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5.5.1.~5.31.) 운영 -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특별점검(6월~7월) 실시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7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