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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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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4.24 | 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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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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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25-69호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제10항 개정과 제1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5신설에 따라「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4월23일 보건복지부장관
※ 출처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list_no=1485444&act=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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