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Partner Professional Labor Office!

노무법인 이산은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전문성있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고객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공지사항

[보도자료]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4.24 조회수 66
첨부파일 file (제2025-69호,4.23.)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기준일부개정.pdf [123kb] (제2025-69호,4.23.)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기준전문.pdf [241kb]

보건복지부고시2025-69

 

국민건강보험법109조제10항 개정과 제1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5신설에 따라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423

보건복지부장관

 

※ 출처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list_no=1485444&act=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