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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직장가입자 2024년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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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4.22 | 조회수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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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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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2024년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 보수 증·감에 따라 273만명 무변동, 353만명 환급, 1,030만명 추가납부 - - 추가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5월 12일까지 분할납부 신청 가능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4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직장가입자는 호봉승급, 임금인상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변동되어야 하나,
- 보수 변동사항을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 후, 매년 4월에 1년 간 실제 변동되었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산·부과하고 있다.
□ 직장가입자의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총 정산 금액은 3조 3,687억 원으로 이는 ’23년 귀속(3조 925억 원) 대비 약 8.9% 증가, ’22년 귀속(3조 7,170억 원) 대비 약 9.4% 감소한 수치이다.
○ 직장가입자 1,656만 명 중 273만 명은 전년과 보수가 동일하였으며, 보수가 감소한 353만 명은 평균 12만 원 환급, 보수가 증가한 1,030만 명은 평균 20만 원을 추가납부하게 된다. ○ 추가납부는 일시납으로 고지되나, 추가납부 해야 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월 보험료 이상일 경우에는 5월 12일까지 사업장(사용자)을 통해 공단에 분할납부(12회 이내)를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로부터 2일(은행영업일 기준) 전까지 신청
□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과 업무협약 체결(’25.1.16.)을 통해 올해부터 사업장의 별도 신고 없이도 국세청으로부터 연계 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연말정산을 시행하였다.
○ 올해는 제도개선 첫 해로 다수 사업장에서 기존처럼 보수총액을 신고함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연말정산 처리자는 496만 명이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정책 홍보를 통해 사업장의 연말정산 업무 부담을 완화시켜나갈 계획이다.
□ 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소득변동에 따라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정산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 “임금인상, 호봉승급,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보수변동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a01600m01.do?mode=view&articleNo=1100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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