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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도자료]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대상 공공발주 공사가 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4.09 조회수 24
첨부파일 file 250408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시행령개정안국무회의심의의결(지역산업고용정책과).pdf [93kb]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