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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계약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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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4.07 | 조회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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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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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2%p 상향을 통해 적정 공사비 지원 - 일반관리비율 및 간접노무비율 1~2%p 상향을 통해 업체 부담 완화 -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등 지역업체 가산점 확대로 지역 중소기업 지원 강화 - 분쟁조정 대상 금액을 10억 원 → 4억 원으로 확대하여 권익보호 강화
※ 출처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16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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