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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도자료]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3.31.까지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납부 하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3.18 조회수 23
첨부파일 file 250317건설업사업장보험료신고납부(근로복지공단).pdf [536kb]

 

※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