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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고용·산재 보험관계 신고의제제도 확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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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2.18 | 조회수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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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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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 신고의제제도란?
-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변경·소멸한 경우 14일 이내 해당 사실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음
- 사업주의 신고부담 경감을 위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폐업신고를 하는 등 유관기관에 관련 사항을 제출·신고·신청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신고의제제도 대상 확대
- (성립신고 의제 대상 추가) ① 사업장등록 신청하여 등록되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②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하여 수리된 경우, ③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수리된 경우
- (소멸·종료신고 의제 대상 신설) ① 폐업신고, ② 유기사업기간 신고
- (변경신고 의제 대상 신설) 사업자등록내용 변경신고(사업주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의 명칭 또는 소재지, 사업의 종류)
■ (시행일) 2025. 1. 1.
※ 출처 : 근로복지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