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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소식] 공사현장 등 혼잡유도경비업무 관련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2.05 조회수 36
첨부파일 file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시행에따른안내문(건설업계).pdf [165kb]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관련카드뉴스.zip [2328kb]

허가된 경비업체에게만 공사현장 등에 대한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도급하도록 경비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출처 : 대한건설협회

https://www.cak.or.kr/lay1/bbs/S1T9C11/A/1/view.do?article_seq=126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