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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2.05 조회수 29
첨부파일 file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하한액과+상한액」+일부개정고시안(2025-24호).pdf [62kb]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4-6호, 2024.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고시안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가목 중 “390천원”을 “400천원”으로, 같은 호 나목 중 “6,170천원”을 “6,370천원”으로 한다.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적용기간 : 2025년도 7월분부터 2026년도 6월분까지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출처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list_no=1484511&act=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