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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올해부터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신고 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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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1.31 | 조회수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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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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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올해부터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신고 안한다?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디지털화로 국민 편익 향상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개정(’24.8.20. 공포, ’25.1.1.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도, 자동으로 직장가입자(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하고 보험료 차액을 추가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
□ 그간 사용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공단에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같은 시기 국세청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해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하는,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이중으로 신고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공단은 ’24년 귀속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부터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자동처리 후 ’25.4월 보험료에 반영함에 따라, * 사용주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자료로, 상반기분은 7.31.까지, 하반기분은 다음연도 1.31.까지 제출
○ 올해부터 사업장(약 201만 개)은 별도신고 없이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되어, 사용자 업무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현재와 동일하게 전년도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공단은 1월 16일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등 기관 간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 향후 국민 불편해소와 국민 편익 증진을 강화하는데 있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공단 원인명 징수상임이사는 "국민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디지털 대전환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이며, 국세청 자료연계를 통한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a01600m01.do?mode=view&articleNo=108490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