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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대설 등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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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1.31 | 조회수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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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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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 등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안내>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중 2024년 11월 대설?강풍?풍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사업장 - 대상지역: 경기(평택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여주시), 충북(음성군), 강원(횡성군 안흥면?둔내면), 충남(천안시 성환읍?입장면) ※ 피해 발생 사업장이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피해사실 신고하였거나 지자체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업장
○ 지원내용 - 납부기한이 ’25.1월~3월에 도래하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납부기한 연장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면제 및 ’25.7.10.까지 체납처분 유예 *단. 개산보험료의 경우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정 납부기한(’25.3.31.)까지 일시납을 하지 않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3% 경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신청방법 - (자진신고 사업장)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우편·팩스의 방법으로 신청 - (부과고지 사업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우편·팩스의 방법으로 신청
○ 신청기한 - (자진신고 사업장) ’25.1월~3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25년 개산보험료 및 ‘24년 확정보험료에 대해서는 ‘25.3.31.까지소급하여 신청 가능 - (부과고지 사업장) 월별 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 신청(’25.4.10.까지 소급하여 신청가능)
○ 관련문의 - (자진신고 사업장)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부과고지 사업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붙임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식 1부. 끝.
※ 출처 : 근로복지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