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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소식]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2.23 조회수 26
첨부파일 file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43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 - 대상직종: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 - 감경수준: 30%
  • - 유효기간: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유효기간 경과 후 소급 신고하는 경우 감경 비대상
  • * 24년 7월분부터 24년 11월 노무제공에 따른 월보수액신고서 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를 유효기간(24.12.31.까지)내 신고 건은 30% 감경 적용
  • * 24년 12월분 노무제공에 대한 법정 신고기간(25.1.31.까지)내 신고 건은 30% 감경 적용

※ 출처 :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