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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도자료] 육아휴직 급여 인상(1년 1,800만원→ 2,310만원) 등 일·가정 양립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2.19 조회수 21
첨부파일 file 12.17고용보험법시행령등고용노동부소관3개개정안국무회의심의의결(규제개혁법무담당관).pdf [246kb]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