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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집중호우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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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2.10 | 조회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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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09_납부기한연장신청서(양식).hwp [16kb] | ||||
집중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사업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집중호우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안내>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중 2024년 9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사업장 - 대상지역: 해남군(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강진군(군동면?작천면?병영면), 영암군(금정면?시종면?미암면), 장흥군(장흥읍?용산면), 창원시(웅동1동), 김해시(칠산서부동) ※ 피해 발생 사업장이란 재난관리업무포털에 피해사실 신고하였거나 지자체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업장
○ 지원내용 - 납부기한이 ’24.10월~12월에 도래하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납부기한 연장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면제 및 ’25.1.10.까지 체납처분 유예
○ 신청방법 - (자진신고 사업장)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우편·팩스의 방법으로 신청 - (부과고지 사업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우편·팩스의 방법으로 신청
○ 신청기한 - (자진신고 사업장) ’24.10월~12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4분기 개산보험료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소급하여 신청 가능 - (부과고지 사업장) 월별 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 신청(’24.1.10.까지 소급하여 신청가능)
붙임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식(집중호우 관련 특별재난지역) 1부. 끝.
※ 출처 : 근로복지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