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0월 7일 부터 한 달 동안 사장님들도 가입 가능한 중소 자영업자 고용 산재보험 특례 제도의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 적용제외)
- 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 하는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10일 까지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교육 훈련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입 가능하며, 2021년 6월 9일부터 함께 일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보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보호에 취약한 가족종사자도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험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 등급에 따라 50∼80%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해주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수혜 시 최대 100% 지원 받을 수있습니다.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800-5981
□ 보험가입 방법은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공단 방문 및 팩스,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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