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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9.23 조회수 121
첨부파일 file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제2024-53호).hwpx [106kb]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4090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