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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3년(귀속) 부과고지사업장 보수총액 상이내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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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8.30 | 조회수 |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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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3년_보수총액_상이내역_이의신청_안내문.hwp [97kb] | ||||
◈ 국세청 근로소득(정기분) 연계 보수총액 상이내역 안내
1. 귀사에서 우리 공단에 신고한 2023년(귀속)근로자별 보수총액이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보험료 부과대상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되어 그 차액에 대한 정산보험료를 2024년 10월 보험료 부과 시 포함하여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퇴직정산한 고용종료자도 정산대상에 포함되며, 공단신고 보수총액은 해당근로자의 마지막 정산이력의 보수총액으로 보수총액 산정근거는 이의신청서(10인 미만) 또는 토탈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이에 근로자별 『보수총액 상이내역』을 안내하오니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2024년 9월 27일(금)까지 이의신청서(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서류 첨부)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우리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은 근로자중 ’23년도 입사자(’22.12.13 이후 입사자 포함)는「정산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지원 기준 보수(’23년 260만원 미만)의 110%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이 전부 환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보수총액 상이내역 확인 및 이의신청서 제출 - 보수총액 상이내역 안내대상이 10인 미만인 경우 상이내역 안내문에 개인별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10인 이상인 경우 토탈서비스에서 확인 및 이의신청 가능(10인 미만도 가능) - 토탈서비스 경로 :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 로그인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보수신고 → 부과고지사업장 정산대상자 이의신청 클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지 작성예시 및 고객센터(☎1588-0075) 문의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및 홈페이지 우측 하단 팝업존에서 “2023년(귀속) 수정·경정분 보수총액 이의신청 안내”를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이내역 안내에 표기된 국세청 신고 근로소득금액이 맞는 경우에는 국세청 신고 대비 보수차액 만큼 보험료가 추가 부과될 예정이오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출처 : 근로복지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