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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용자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면 건보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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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8.13 | 조회수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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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8.13.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의결.pdf [549kb] [별첨]+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pdf [234kb] | ||||
사용자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면 건보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8.13.) - 만성질환자의 포괄적 관리 시 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근거 마련 - -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사유 확대로 보험료 납부의 선택권 확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출처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2689&tag=&nPage=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