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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노무제공자 직종별 필요경비 공제율 및 감경 기준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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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8.01 | 조회수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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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월보수액신고변경사항안내.hwp [17kb] | ||||
◈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 주요 변경사항 안내('24.7월(귀속)부터 적용) https://total.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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