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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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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8.01 | 조회수 |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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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7.30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일부개정안국무회의심의의결(퇴직연금복지과).pdf [111kb] | ||||
8.7.부터 1년 이상 고액 대지급금 미변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와 장기미회수채권의 회수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을 시행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7.30.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8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