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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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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7.03 | 조회수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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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노무제공자산재보험료감경기준.hwp [91kb]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11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감경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40700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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