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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고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03 조회수 172
첨부파일 file 노무제공자산재보험료감경기준.hwp [91kb]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11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감경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4070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