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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 (고용보험)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03 조회수 146
첨부파일 file (고용노동부고시제32호)노무제공자의기준보수및보수액에서제외하는필요경비고시.hwp [49kb]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3항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6제2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407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