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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3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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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5.10 | 조회수 | 2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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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국민연금소득총액신고안내리플릿.pdf [891kb] | |||||||||||||||||
■ 소득총액 신고란? 사업장가입자별로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2023년(전년도)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소득총액 신고대상 공단은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사업장 신고 없이 직접 결정하고 있으나, 아래 대상자는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리플릿 “2.유형별 소득총액 신고대상” 참고 ■ 소득총액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 ○ (신고기한) 2024년 5월 31일(금)까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 ※ 단, 개인사업장 사용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는 2024년 6월 28일(금)까지 신고
○ (신고서류) 2023년 귀속 소득총액신고서 - 신고서 작성 전에 반드시 신고서 뒷면의 작성방법 및 동봉된 리플릿을 읽어 보신 후 작성 (소득총액 및 근무기간 필수 작성) ○ (신고방법) 우편, FAX, EDI, 내방,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QR웹팩스, 모바일*(‘내 곁에 국민연금’) *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설치 후 신고 가능 - (경로) 앱 실행 > 신고·신청 > 소득총액신고 - (팩스신고) 앱 하단 별도 ‘팩스보내기’ 기능을 활용하여 웹팩스 신고 ※ 모바일신고의 경우 지사를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필요
※ 출처 :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jsppage/news/new_news/new_news_01.jsp?viewFlag=true&cmsId=news&seq=295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