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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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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5.09 | 조회수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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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기준.pdf [163kb]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1호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5월8일 보건복지부장관
※ 출처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act=view&list_no=1481348&tag=&nPage=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