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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5.09 조회수 217
첨부파일 file 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기준.pdf [163kb]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1

 

국민건강보험법10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31항에 따라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58

보건복지부장관

 

※ 출처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act=view&list_no=1481348&tag=&n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