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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금 지급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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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4.25 | 조회수 |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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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_스마트안전장비지원사업안내OPS(1).pdf [2417kb] | ||||
ㅇ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지원대상 : 산재보험 가입하고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건설업은 본사에서 신청)
ㅇ 지원한도 :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
ㅇ 신청방법 등 세부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대한건설협회 http://www.cak.or.kr/board/boardView.do?boardId=news_notice&dataId=40570&menu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