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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 · 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 대폭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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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4.23 | 조회수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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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40423(조간)_중소_건설엔지니어링_사업자의_입찰_부담_대폭_완화(기술정책과).pdf [252kb] | ||||
- 先 가격입찰, 後 PQ 평가 방식 적용 대상을 5억원→10억원 미만으로 확대 - 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건설신기술 시험·검증기관도 확대 ※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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