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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고용위기지역(경남 거제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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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3.27 | 조회수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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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납부기한연장신청서(양식).hwp [32kb] | ||||
<고용위기지역(경남 거제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관련 안내>
고용노동부 고시 일부 개정으로 경남 거제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연장(’24.6.30.까지)됨에 따라,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드리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연장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경남 거제시에 소재한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중 신청 사업장
○ 지원내용 - (자진신고 사업장) ’24.1월~6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6개월 연장 - 납부기한 연장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 징수 면제(연체금 미부과) 및 체납처분 집행 유예
○ 신청기한 - (자진신고 사업장) 해당 보험료의 법정 납부기한까지 신청 ※ ’23년 확정보험료 및 ’24년 1분기 개산보험료의 경우 ’24.4.1.(월)까지 신청 개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한 경우 2분기 개산보험료는 법정 납부기한(’24.5.16.)까지신청 가능
○ 신청방법: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통영지사)에 팩스·방문·우편의 방법으로 신청(통영지사 팩스번호 0505-312-3100) ※ 본사와 현장 관리번호가 2개인 경우 관리번호별로 각각 신청
기타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부과고지 사업장의 납부기한 연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므로 1577-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식(자진신고 사업장 신청용) 1부. 끝.
※ 출처 : 근로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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