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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4년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신고 및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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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3.18 | 조회수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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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2024년 건설업등 자진신고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신고 및 납부 안내>
◈대상 - 건설업, 벌목업 사업장 및 해외파견자 - 고용보험 자영업자(’12.1.21.이전 가입자)
◈신고 및 납부대상 보험료 - 2023년도 확정보험료 및 2024년도 개산보험료
◈신고 및 납부기한 - 2024.4.1.(월)
◈신고방법 - 전자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서면신고: 방문,팩스,우편으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지사)으로 접수
◈보험료납부방법 -일시납부 원칙, 다만 개산보험료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가 가능한 보험료를 일시납부 할 경우 일시납부금액의3%공제
◈주의사항 -자동이체 기신청 사업장도 확정보험료와 4.1. 납기인 개산보험료는 자동이체 되지 않으니 반드시 별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출처 : 근로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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