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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소식] 2024년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신고 및 납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18 조회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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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설업등 자진신고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신고 및 납부 안내>

 

◈대상

- 건설업, 벌목업 사업장 및 해외파견자

- 고용보험 자영업자(’12.1.21.이전 가입자)

 

◈신고 및 납부대상 보험료

- 2023년도 확정보험료 및 2024년도 개산보험료

 

◈신고 및 납부기한

- 2024.4.1.(월)

 

◈신고방법

- 전자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서면신고: 방문,팩스,우편으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지사)으로 접수

 

◈보험료납부방법

-일시납부 원칙, 다만 개산보험료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가 가능한 보험료를 일시납부 할 경우 일시납부금액의3%공제

 

◈주의사항

-자동이체 기신청 사업장도 확정보험료와 4.1. 납기인 개산보험료는 자동이체 되지 않으니 반드시 별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출처 : 근로복지공단

https://www.comwel.or.kr/comwel/noti/noti.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