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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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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1.26 | 조회수 |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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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22연장근로한도위반기준행정해석변경(임금근로시간정책과).pdf [128kb] 1.22연장근로한도위반기준행정해석변경(임금근로시간정책과).hwpx [125kb] | ||||
-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제53조 제1항) 여부는 1일이 아닌 1주 총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
※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