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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3년도 5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11.20.~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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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1.06 | 조회수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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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1.623년5회차고용허가제신규신청접수(외국인력담당관).hwpx [133kb] 11.623년5회차고용허가제신규신청접수(외국인력담당관).pdf [111kb]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1월 20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3년도 5회차 신규 고용허가서를 접수한다.
※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7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