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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소득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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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1.01 | 조회수 | 2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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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0.31.화.위원회종료(별도+안내)이후]제4차+장기요양위원회.hwpx [159kb] [10.31.화.위원회종료(별도+안내)이후]제4차+장기요양위원회.pdf [459kb] | ||||||||||||||||||||||||||||||||||||||||||||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소득대비) - 재정 여건 및 물가·금리 등 국민 부담 고려 2018년 이후 최저 수준 인상 - - 중증 재가 수급자의 보장성 강화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보험료율은 2023년도 대비 1.09% 인상된 것으로,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률이다.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6,860원으로 2023년 1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험료율은 제도 발전 필요성,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보험료율 최저 수준 인상과 더불어, 장기요양 수가를 인상하고 주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인상된다. 특히,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과 단기보호 기관의 경우에는 경영난 해소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상분을 반영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의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중증 재가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 및 종일방문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재택의료센터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 요양보호사 승급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가·감산 제도(특정 조건을 (불)충족 시 수가를 (감)가산)도 조정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이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라며,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국가가 어르신을 충실히 돌볼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 상 세 본 >
1.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4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도 0.9082% 대비 1.09% 인상된 0.9182%로 결정되었다.
ㅇ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2024년부터는 건강보험료의 12.95%를 적용하게 된다.
ㅇ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6,860원으로 2023년 1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최소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ㅇ 특히, 장기요양 수급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결정하였다.
*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인상률 추이 : ’18년 14.9%, ’19년 19.4%, ’20년 24.4%, ’21년 15.6%, ’22년 8.5%, ’23년 5.9% (단위 : %)
□ 한편, 2024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2조 2,268억 원)은 2023년(1조 9,916억 원) 대비 11.8% 확대 편성되었으며,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이를 통해 내년도 약 110만 명에 가까운 장기요양 수급자가 재가 및 시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장기요양 수급자 수(만 명) : (’20) 85.8 → (’21) 95.4 → (’22) 101.9 → (’23.8월) 107.6
(이하 생략)
※ 출처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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