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Partner Professional Labor Office!
노무법인 이산은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전문성있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고객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보도자료] 추석 명절을 맞아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9.25 | 조회수 | 265 |
---|---|---|---|---|---|
첨부파일 | 9.21.추석민생안정대책을위한고용산재보험료3개월납부유예(산재보상정책과고용보험기획과).hwpx [126kb] 9.21.추석민생안정대책을위한고용산재보험료3개월납부유예(산재보상정책과고용보험기획과).pdf [118kb]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월~12월분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