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Partner Professional Labor Office!
노무법인 이산은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전문성있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고객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보도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8.28 | 조회수 | 292 |
---|---|---|---|---|---|
첨부파일 | 8.27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시개정(건설산재예방정책과).hwpx [162kb] 8.27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시개정(건설산재예방정책과).pdf [256kb] | ||||
-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용 인정
※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431 |
이전글 | [보도자료] 인력난과 낡은 산업안전규제, 현장맞춤형 혁신으로 풀어 국가 경쟁력 ... |
---|---|
다음글 | [보도자료] 2023년 6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