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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년부터 소규모 건설현장은 모바일 앱 등을 사용해서 퇴직공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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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8.22 | 조회수 | 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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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8.18건설근로자법시행령일부개정법령안입법예고(지역산업고용정책과).hwpx [170kb] 8.18건설근로자법시행령일부개정법령안입법예고(지역산업고용정책과).pdf [201kb]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8.18.~9.27.)
※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