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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09 조회수 302
첨부파일 file 2024년적용최저임금고시(고용노동부고시제2023-43호).pdf [83kb]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3080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