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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소식] 2023년 상반기 퇴직공제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31 조회수 236
첨부파일 file (붙임1)부정수급자진신고주요내용.hwp [393kb] (붙임2)부정수급자진신고서(양식).hwp [16kb]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2023년 상반기 퇴직공제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홍보 협조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정수급 자진신고 주요내용 및 신고서 양식 각 1부. 끝.

 

※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https://www.kosca.or.kr/B0/B060102.asp?idx=3387&PZ=1&GN=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