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Partner Professional Labor Office!
노무법인 이산은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전문성있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고객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새소식] 2023년 상반기 퇴직공제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5.31 | 조회수 | 236 |
---|---|---|---|---|---|
첨부파일 | (붙임1)부정수급자진신고주요내용.hwp [393kb] (붙임2)부정수급자진신고서(양식).hwp [16kb] |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2023년 상반기 퇴직공제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홍보 협조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