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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소식]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25 조회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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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총액 신고관련 안내사항 >

 

1. 소득총액 신고란?

사업장가입자별로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2022년(전년도)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2. 소득총액신고 대상

국민연금공단은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으나, 아래 대상자는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유 형

소득총액신고대상 포함 사유

1유형

개인사업장사용자

2유형

근로소득자료 미보유자 및 상이자(법인/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가입자)

3유형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상향자 (취득일과 과세시작일이 다른 가입자에 한함)

4유형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하향자

5유형

휴직일수 상이자(산전후육아휴직산재요양 휴직일수보다 납부예외일수가 적은 자)

※ 3유형, 4유형, 5유형은 필요시 소득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사항

가. 근무기간 : 2022년도 중 해당 사업장의 실제 근무(사업)기간

   •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2022년도 신규 사업개시자는 사업시작일부터 산정

   • 2022년 중도 입사자의 근무시작일은 2022.1.1 아닌 실제 근무시작일부터 산정

나. 실제휴직일수 : 2022년도 중 해당 사업장의 실제 휴직일수를 신고

   • 실제휴직일수는 근무 총일수 산정 시 자동 제외 처리

   • “공적휴직일수”는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한 일수임

       - 단, “5유형” 대상은 “산전후ㆍ육아휴직 및 산재요양”에 따른 휴직일수임

   • 표출된 공적휴직일수보다 2022년도 휴직기간이 더 초과될 경우만 실제휴직일수를 수정하여 신고

   • 휴직기간에 대해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휴직기간 동안 정상급여에 못 미치는 급여가 

      발생하였다면 휴직일수로 산정해야 함

다. 소득총액 : “가”항의 근무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지급한 총급여(소득)

   • 개인사업장사용자 : 「사업소득명세서」의 ⑪번 소득금액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주)현 근무처 (계) 금액 +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소득 외의 비과세소득 [단,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월 300만원 이내)의 경우에는 ⑱번 국외근로 비과세 소득(M02) 포함]

  ※ 휴직기간에 일부 발생한 급여는 소득총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소득 대비 30%이상 상ㆍ하향자(3ㆍ4유형)는 연말정산 신고시 근무기간, 소득총액 등을 착오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실제 근무기간 및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소득총액으로 신고

  

4. 신고기한 및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

가. 신고기한 : 2023년 5월 31(수)까지

     ※ 단,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은 2023.6.30(금)까지 신고 가능

나.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소득총액 ÷ 총근무일수(근무기간 - 휴직일수) × 30(배)(천원 미만 절사)

   •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조정으로, 2023년 7월부터 37만원 미만은 37만원으로, 590만원 초과자는 상한액인 

      59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5. 향후 소득관련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기준소득월액 적정 신고 여부를 확인(10월경)할 예정이므로 정확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육시설사업장의 보육교사(원장 포함)는 소득총액 신고 시 최저임금

   (2022년 : 1,914,440원) 미만인 경우 임금대장 등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관할지사 또는 국번없이 1355(유료)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출처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ins4/ptl/noti/noti/NotiOrgView.do?seq=8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