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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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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3.23 | 조회수 | 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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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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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제9조제5항에 따른「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65호, 2020.3.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
○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나눈 비율 : 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6년 3월 22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 출처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page=1&CONT_SEQ=3754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