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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설현장 불법행위, 전세사기에 강력하게 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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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1.06 | 조회수 | 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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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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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 한 총리, “노사법치 확립과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고착화 된 부패인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발붙일 수 없을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 △(단속·점검 강화) ▴200일 특별단속 ▴노조 불공정행위 감시·감독 ▴피해사례 일제조사 등 △(제도 개선) ▴불법·부당행위 처벌·제재를 위한 수사·단속 강화 ▴민간입찰시스템 구축 등 △(예방·홍보 강화) ▴정부의 대응의지 표명 ▴국민 공감대 형성 ▴노조 불법행위 유형 공유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 □ 한 총리, “전세 사기로 큰 고통을 겪는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등 동일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계약안전장치강화) ▴임대인의 납세정보 등 확인 ▴은행대출 시 임대차 계약여부 확인 등 △(피해자 지원)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전세금 반환 보증의 안정적 공급 등 △(재발방지) ▴특별단속 연장 ▴전세사기 의심 사례 수사의뢰 ▴대규모 사건 검찰 직접수사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 □ 한 총리, “태양광 패널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全 주기 관리 강화를 통해 EU수준의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체계를 확보할 것” △(생산·해체) ▴자원순환형 패널생산·R&D ▴해체시 전기전문업체가 수행 ▴표준시방서 제작 등 △(수거·처리) ▴발생규모별 수거체계 마련 ▴자연재해 대비 권역별 보관체계 운영 등 △(감량화·기반) ▴5대권역별 자체 재활용체계 구축 ▴시도별 수거거점 마련 ▴통계활용 및 정보제공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 경찰청 243명 송치, 고용부 8건 과태료 부과, 공정위 부산지역 건설기계노조에 과징금 부과 등
* (現) 관행적 수의계약 방식(불투명) → (改) 하도급사의 인력 및 장비 계약 시 입찰시스템 활용
(이하 중략)
※ 출처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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