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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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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1.02 | 조회수 | 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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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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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20800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