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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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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2.30 | 조회수 | 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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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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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