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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소식]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공포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29 조회수 397
첨부파일 file 220927-(붙임2-1)건설공사발주세부기준고시안.pdf [178kb]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이 ’22. 9.27(화)자로 개정ㆍ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46호)

ㅇ 공포일 : ’22. 9.27

ㅇ 시행일 : ’22. 9.27

ㅇ 주요내용
- 기계설비공사·난방공사(제1종)·난방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자가 다른 업무분야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상대시장 진출 건설업체 시공경험 평가시 실적관리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하는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시 종합·전문 업종의 사무실 등록기준이 동일하므로 사무실에 대한 점검항목 제외

 

 

※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https://www.kosca.or.kr/L0/L050102.asp?area=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