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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8월부터 건강·연금보험료 체납사업장 자료 한국신용정보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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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8.17 | 조회수 | 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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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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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과 한국신용정보원(원장 신현준)은 오는 8월부터 건강·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체납 자료를 집중, 공유한다고 밝혔다.
○ 공단이 제공하는 체납 자료는 보험료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되었고 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 중에서 자진납부안내 등 사전 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미납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 지금까지는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사업장 자료만 제공했으나, 4대 사회보험료 납부 형평성 향상과 사업장 대표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건강·연금보험료 체납사업장 자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는 제공받은 4대 사회보험료 체납 자료를 대출·신용카드 거래 제한 등 사업장과 대표자의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장기 체납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보험료 감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 한국신용정보원은 향후 신용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공공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금융회사의 정교한 신용평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